1.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신청하기(1차지급)을 클릭합니다.
2.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.
3.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를 합니다.
4. 새희망자금 1차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한다.
대상자인 경우
대상자가 아니면
4-a. 휴대폰본인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다.
5. 신청이 완료되면
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(1899-1082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단,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